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급 자격이 확대되고 혜택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적용
- 사실혼 인정 범위 확대: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로 사실혼 인정, 피해자 수급 지원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탈락자에게 재신청 안내 및 이력 관리 강화
-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소득인정액 초과 시 일부 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되어, 전년도 대비 각각 7%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3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구분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citeturn0search3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citeturn0search3
감액 기준 안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3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인상과 소득 인정 기준 완화는 수급 자격을 확대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