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 안내

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급 자격이 확대되고 혜택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적용
  • 사실혼 인정 범위 확대: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로 사실혼 인정, 피해자 수급 지원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탈락자에게 재신청 안내 및 이력 관리 강화
  •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소득인정액 초과 시 일부 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되어, 전년도 대비 각각 7%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3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구분 2024년 선정기준액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2,28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citeturn0search3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citeturn0search3

감액 기준 안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3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인상과 소득 인정 기준 완화는 수급 자격을 확대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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