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일정 비율 적용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이전 대비 약 7%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노인들의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계산식: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액인 110만 원은 최저임금을 고려한 금액이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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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의 경우 연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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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이 2억 원인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6,500만 원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동거 가족에만 적용되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