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령액 계산 방법과 소득·재산별 상세 안내를 제공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와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공제
- 주거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는 전년도 대비 7.0%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8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등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공제
- 주거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이러한 계산을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4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초과인 경우: 산식에 따라 감액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 개인의 수령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6
소득·재산별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다양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인 단독가구
- 소득평가액 = {0.7 × (150만 원 – 112만 원)} = 26만 6천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금융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
- 소득인정액 = 26만 6천 원 → 수급 가능, 월 342,51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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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근로소득 월 25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인 단독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