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과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인상하고,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령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령 조건과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 자연적 소비금액 조정: 단독가구 기준 월 2,51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기초연금 수령액 변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47,92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0

구분 2024년 수령액 2025년 수령액
단독가구 334,810원 342,510원
부부가구 535,700원 547,920원 |

이러한 인상은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iteturn0search0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구분 2024년 선정기준액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228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364만 8,000원 |

이러한 기준 상향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citeturn0search0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및 자연적 소비금액 조정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citeturn0search0

또한,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51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생활비 지출을 고려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citeturn0search0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의 수령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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