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이러한 변화는 노인 소득 및 재산 수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 원까지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연 4%, 금융재산 연 2% 적용
  • 금융재산 기본공제: 단독가구 2,000만 원, 부부가구 3,000만 원 공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citeturn0search5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포함하며,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며, 연 2%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부부가구는 3,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citeturn0search2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3. 소득인정액 합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평가액: 150만 원 – 112만 원(근로소득 공제) = 38만 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3,000만 원 – 2,000만 원(금융재산 공제)) × 2% ÷ 12개월 = 약 1만 6,667원
  • 소득인정액: 38만 원 + 1만 6,667원 = 약 39만 6,667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2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근로소득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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