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금액 안내

소개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citeturn0search0
  • 기준연금액 인상: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 citeturn0search6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citeturn0search0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citeturn0search0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citeturn0search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들의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citeturn0search0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인상되어, 2025년에는 월 최대 342,5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6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iteturn0search0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의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의 완화 등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0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6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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