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과 수급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금액, 수급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최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로 상향
- 기준연금액 인상: 월 342,510원으로 인상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복지로) 등 다양한 경로 제공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citeturn0search1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6%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각 월 최대 342,510원의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월 274,008원을 받게 되어 합산 시 월 548,016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의 인상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초연금 수급 중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자일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연금액은 단독가구 대비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