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7 이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1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수급 대상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
기초연금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7 이는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액은 54만 9,600원까지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3 이러한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citeturn0search1 이를 통해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1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또한,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1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의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